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 보상이나 사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사자 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경찰서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경찰서 방문 발급방법,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서류와 수수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당사자 등이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절차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2.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또는 경찰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검색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와 경찰민원24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달리 대리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발급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신청인의 자격이나 사고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이 이용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은 장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이용 가능한 발급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보험 보상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과 경찰에 접수된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 등의 보상 절차에서는 사고의 발생일시와 장소, 사고 당사자 등 기본적인 사고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관련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과실비율,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진단서, 의무기록, 사고현장 자료, 보험회사 사고접수 자료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발급 전에 확인하면 좋은 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일시와 장소
• 사고 당사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지 여부
•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 발급인지
• 온라인, 경찰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중 이용할 발급방법
• 제출기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지 여부
보험 보상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과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발급방법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아닌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 경찰민원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민원 안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 이 글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일반적인 발급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이나 사고 처리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혁 | 청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HnB노무사사무소 서울·경기권역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