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뿐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시급, 하루 일당, 월급, 주휴수당과 2026년 대비 인상액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기준 |
|---|---|
| 최저시급 | 10,700원 |
| 하루 일당(8시간)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236,30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시간당 380원 |
| 인상률 | 3.7% |
| 적용기간 | 2027.1.1.~12.31. |
월급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2027년에는 2026년보다 시급이 380원, 8시간 기준 일급이 3,040원 증가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79,420원이 늘어납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 월급은 월급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한 환산시간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4.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 근로관계와 근로계약 내용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10,700원 = 85,6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간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임금: 428,000원
- 유급주휴 8시간에 대한 임금: 85,600원
- 합계: 513,600원
이는 정해진 조건에 따른 예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결근 여부, 실제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 근로시간 임금: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유급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주간 합계: 256,800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이처럼 실제 월급이나 주급은 일하는 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에 근무한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27년 근무분에는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임금 계산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항목, 지급주기 및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Q.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시급 기준 3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79,420원 증가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 및 감액 적용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월급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제시된 월급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인상된 것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확인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기준에 변경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C&H CLAIM
본 글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임금 및 주휴수당은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